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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수술, 보험으로 후유장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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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수술, 보험으로 후유장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허리디스크란 척추 뼈와 뼈 사이의 추간판이 퇴행성(질병) 또는 상해로 손상을 입고 신경을 압박해서 나타나는 증상을 말합니다.


허리디스크는 엑스레이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렵고 MRI 검사를 해야합니다.

의사의 진단 및 처방하에 입원 후 검사 및 치료를 받으면 거의 대부분 치료비를 실비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입원이라고 얘기했냐면 실비의 구성을 보면 되는데요.

입원의료비는 최대 5,000만원 까지 보상을 해주고

통원의료비는 최대 25만원 까지 보상을 해줍니다.

수십만원의 MRI를 통원으로 치료했다면 25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자기부담금이 됩니다.



허리디스크 수술, 과연 보험으로 후유장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1. 약관에서는 허리디스크 후유장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허리디스크 수술 및 치료를 받고 나서 신체기능에 영구적인 훼손상태가 잔존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보험회사는 허리디스크를 영구적인 훼손상태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객과 보험사의 분쟁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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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상적으로는 장해는 6개월이 되던 날에 의사가 장해를 평가하게 되어있습니다.

차트상에 방사통 또는 저리는 증상을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6개월 동안 치료를 꾸준히 받고 기록을 남겨 놓아야 합니다.


보험 약관에는 아래와 같이 후유장해 지급률을 명시했습니다.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2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 15%

약간의 추간판탈출증 10%



굉장히 애매하지 않나요?

어느 정도가 심한 허리디스크인지, 뚜렷한 허리디스크인지, 약간의 허리디스크인지

고객도 설계사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허리디스크 때문에 잠을 이루기 어렵거나 일상생활이 힘들고 심한 방사통으로 거동 자체도 어렵다면 15% 이상의 후유장해를 얻을 수 있고 수술적 방법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수술은 하지 않았지만 허리디스크가 장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에 해당하는 약간의 디스크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허리디스크 수술로 후유장해 보상 청구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리디스크 원인이 상해라면

일반상해후유장해(3%이상 80%미만) 가입금액 x 장해율


허리디스크 원인이 질병이라면

질병후유장해(3% 이상) 가입금액 x 장해율


후유장해 80%이상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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