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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진단비 보상 가입시기에 따라 다를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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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진단비 보상 가입시기에 따라 다를수 있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기억하시나요?

있어서는 안 될 인재가 발생했고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던 사고였죠.

원전 사고 이후 갑상선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던 사실을 아시나요?

실제 갑상선암 발병률도 많이 올라갔고, 그로 인해 갑상선암 진단비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갑상선암 진단비가 가입시기에 따라 진단 상태에 따라 보상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최근 보험에서는 갑상선암을 유사암 또는 소액암으로 분류해서 일반암의 10% 내지 20%만 보상해 줍니다. 1,000만원 이하의 소액 보상이죠.

행사상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보험회사도 있기도 합니다.


보험 가입시기가 2011년 이전이라면 림프절로 전이가 된 갑상선암(C77.0)을 일반암으로 100%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암 진단비 가입 금액만큼 정액 보상 받을 수 있죠.




갑상선암은 아니지만 갑상선 수술(시술)로 갑상선의 (혹)결절 고주파열치료술을 했고 질병분류코드를 E04로 받았다면 수술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갑상선 수술 후 약만 먹어도 3종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갑상선 절제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방사선을 주입해 암세포를 파괴하는 방법이 요오드 치료입니다.




방사성요오드를 약으로 복용하면 방사선을 5000rad 이상 흡수하게 되므로 생명보험의 3종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갑상선암 진단비는 가입시기에 따라 보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시기라고 하는 것은 옛날 보험이 좋다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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